국토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무단 활성화는 불법"

국토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 기능 무단 활성화는 불법"

2026.03.31. 오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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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국내에서 테슬라 일부 모델의 완전자율주행, FSD 기능을 무단으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엄연한 불법이라며 차주들에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국토부는 오늘(31일) 테슬라코리아가 FSD 무단 활성화 시도와 관련한 차량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인지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위협 상황을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최근 해외에서 테슬라에 내재한 FSD 기능을 비공식 외부 장비를 사용해 임의로 활성화하는 사례가 확인되면서, 국내 차주들도 FSD 기능을 쓸 수 없는 차량에서 활성화하려는 시도가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테슬라 FSD 기능을 무단 활성화할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9조상 자동차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자동차로 판단돼 운행이 불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며 국내 차주들이 무단으로 테슬라 완전자율주행기능을 활성화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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