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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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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분협회가 국내 제분업계의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국민에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하고, 책임을 통감해 이사회 전원이 사퇴한다고 발표했다.
협회는 5일 오전 정기총회를 열어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이들 기업은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20일 발표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1조 2,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협회는 5일 오전 정기총회를 열어 가격 담합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제분회사 대표 전원이 협회 이사회에서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식량안보와 식품 안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정도경영을 통해 제분업계 발전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제분협회 회원사는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대선제분, 삼양사, CJ제일제당, 삼화제분, 한탑 등 7곳이다. 이들 기업은 밀가루를 6년간 담합해 판 혐의로 20년 만에 다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제분사가 2019년 11월부터 작년 10월까지 국내 기업간거래(B2B)에서 반복적으로 밀가루 판매 가격 및 물량 배분을 밀약한 혐의를 전원회의에서 심의하기로 했다고 지난 달 20일 발표했다.
담합 판단이 나오면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로는 최대 1조 2,0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리는 방안 역시 검토하고 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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