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밀가루 담합'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6년간 밀가루 담합'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 검토

2026.02.21. 오전 01:24.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내 주요 제분사들이 6년간 밀가루 가격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20년 만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검토합니다.

공정위는 7개 제분사들의 밀가루 가격 담합 혐의와 관련해 어제(20일)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업체들에게 보내면서 제분사들이 자발적으로 가격을 다시 정하도록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려달라는 의견도 포함했습니다.

제분업체들은 지난 2006년에도 밀가루 담합 혐의로 8곳이 435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가격 재결정 명령이 포함된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는 제분 7사는 대선제분과 대한제분, 사조동아원, 삼양사, 삼화제분, CJ제일제당, 한탑으로, 2024년 기준 국내 B2B 밀가루 시장의 88%를 점유했습니다.

담합 관련 매출액 규모는 5조 8천여억 원으로 공정위 심사관은 추산했고, 전원회의에서 모두 인정된다면 관련 매출액의 20%까지, 최대 1조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공정위가 담합 사건에 부과한 최대 과징금 6천689억 원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자진 신고 업체가 있거나 다른 감경 사유가 있으면 과징금은 이보다 낮아질 전망입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전원회의 결론이 나기 전 사건으로는 처음으로 공개 브리핑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