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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 법령을 분석한 안내서가 발간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법의 이용자보호 관련 주요 조문 중 AI 서비스에 적용할 부분을 분석한 ’AI 서비스 사업자를 위한 이용자 보호 통신 관계 법령 안내서’를 발표했습니다.
방미통위는 AI가 다양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를 해서 안 되며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와 관련해 ’유통’의 개념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법령 안내서는 방미통위 누리집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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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태민 (tmkim@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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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는 AI가 다양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지만, 형태와 제공 방식 등이 복잡하고 다양해 각 법령의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AI 서비스 사업자는 이용자 이익저해 행위와 중요사항 미고지 행위를 해서 안 되며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와 관련해 ’유통’의 개념을 자세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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