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성장펀드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재매수 혜택 축소

국민성장펀드 40% 소득공제·RIA 해외주식 재매수 혜택 축소

2026.01.20. 오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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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6~7월 출시하는 이재명 정부표 정책펀드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습니다.

3년 이상 장기 투자할 경우 최대 40%를 소득공제하고,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9% 분리과세하기로 했습니다.

재정경제부는 올해 경제성장전략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 특별세법 개정을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절세 혜택은 납입금 2억 원까지인데, 3천만 원 이하분은 40%, 3천만 원~5천만 원 이하분은 20%, 5천만 원~7천만 원 이하분은 10% 소득공제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는 정책 펀드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BDC에 대해서도 납입금 2억 원을 한도로 배당소득 9% 분리과세 혜택을 줄 예정입니다.

재경부는 또 국내시장 복귀계좌, RIA에 납입한 투자금은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주식형 펀드 등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지만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순매수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비례해 소득공제 혜택을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세제 혜택만 노리고 자금 돌려막기로 해외주식에 다시 투자하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입니다.

재경부는 RIA 혜택과 관련해 올해 1분기 해외 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에 돌아오면 매도금액 5천만 원까지 양도소득의 100%를, 2분기에 복귀하면 80%를, 하반기에 복귀하면 50%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해외 주식을 그대로 두되 개인 투자자용 환헷지 상품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액의 5%를 한 사람당 공제한도 5백만 원 안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에서 공제하는 특례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도 95%에서 100%로 상향해 전액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해외주식 복귀나 환헷지 상품가입시 혜택을 주는 제도와 해외 자회사 수입 배당금 전액 비과세 제도는 외환시장 안정화를 위해 올해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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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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