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액 도착' 눌러보니 0원? 공정위, '삼쩜삼' 제재

'환급액 도착' 눌러보니 0원? 공정위, '삼쩜삼' 제재

2026.01.07. 오후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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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6년 1월 7일 수요일
■ 대담 : 오갑수 과장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네. 소비자와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시장을 만듭니다. 공정 경제 이야기 시간이고요. 오늘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 사무소 오갑수 소비자 과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오갑수: 네 안녕하세요. 소비자 과장 오갑수입니다.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요즘 같은 때 연말이라든지, 종합소득세 신고 때라든지 이럴 때 광고 굉장히 많이 옵니다. "새 환급액이 도착했어요" 이런 건데, '삼쩜삼'이라는 브랜드를 공정위가 최근에 제재를 했다고 해요. 삼쩜삼이 어떤 서비스입니까?

■오갑수: 아 예. 많은 청취자분들은 매년 5월이나 12월이 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일정 기간 벌어들인, 12월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5월 같은 경우에는 이자 소득이나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합산해서 세무서에 종합소득을 신고하고,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계시는데요. 최근 5년간 납부한 종합소득세 중에 실제 부담해야 할 금액보다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그 차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종합소득세 환급 제도'가 있습니다. 이 삼쩜삼은 스타트업인 주식회사, '자비스앤빌런즈'에서 개발한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된 세무 플랫폼인데요. 종합소득세 환급 제도상의 환급금을 계산해 주는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와, 이를 통해 계산된 예상 환급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삼쩜삼은 종합소득세 환급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라 하겠습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최근에서도 광고를 많이 받았는데요. 삼쩜삼이 이번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적발된 거잖아요? 이 '표시 광고법'이라는 게 뭡니까?

■오갑수: 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삼쩜삼은 우리 위원회가 운영하고 있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했습니다. 표시광고법에 대해서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 소비자들은 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소비하면서 사업자의 광고나 표시를 많이 접하고 계십니다. 사업자들은 자신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기 위한 수단으로 광고 등을 하면서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해서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거짓이나 과장해서 광고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한 기만적인 방법으로 광고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상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업자들의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예방하고, 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해서 궁극적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제정된 법이 바로 '표시광고법'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과장 기만 광고를 예방하기 위한 것들인데, 삼쩜삼이 어떤 부분에서 이 법을 위반했다는 겁니까?

■오갑수: 네. 제가 방금 전에 '표시광고법'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번 삼쩜삼의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표시 감기에 적용해서 설명드리면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삼쩜삼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몇 가지 부당한 거짓ㆍ과장 및 기만 광고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 카카오톡 메시지로 "새 환급금이 도착했어요, 정기 신고 환급금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를 받으셨다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청취자분들께서는 "새 환급금이 도착했어요"라는 문자에 대해, 내가 환급받을 세금이 있어서 보냈구나 라고 인식하게 될 것이고, "정기 신고 환급금 우선 확인 대상자입니다"라는 문자에 대해서는 내가 환급금 환급액이 있어서 우선 확인 대상자구나 라고 인식해서, 해당 문자를 클릭하여 접속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나 삼쩜삼은 문자를 보낸 소비자들에 대해서 환급금이 존재하는지, 우선 확인 대상자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해당 문자를 받은 소비자에게 마치 환급금이 있는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사실과 다른 거짓ㆍ과장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또 이외에도 다른 사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로 생긴 환급금을 확인한 분들은 평균 19만 7500원의 환급금을 되찾아갔어요"라고 삼쩜삼이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이러한 메시지를 접한 소비자들은 삼쩜삼의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을 19만 7500원으로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가 한번 조사해 본 결과는,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은 6만 5000원 수준으로, 삼쩜삼이 광고한 평균 19만 7500원에 약 한 3분의 1 수준으로 거짓 과장하여 광고한 것입니다. 또 다른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53만 6991원의 환급금 확인이 필요해요"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또 보내셨는데요. 사회자께서는 이 메시지를 보신다면, 평균 53만 6991원이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으로 보이시나요?

◇조태현: 아니요. 저는 사실 이거 낚여가지고 들어갔는데요. 막상 눌러보니까 0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좀 당황했던 적이 있습니다.

■오갑수: 예. 사회자님처럼 소비자들은 평균 53만 6991원을 삼쩜삼에서 제공하는 환급금 관련 서비스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라고 인식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은 부양가족이라든가, 주택 마련 저축 등의 '추가 공제'라는 특별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들의 평균 환급금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추가 공제 요건을 충족한 이용자의 평균 환급금이라고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산정 기준을 제시해야 함에도, 누락하여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만든 기만적인 광고의 유형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요. "24년 5월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은 환급 대상자!"라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삼쩜삼은 자신의 서비스 이용자 중 근로자 2명 중 1명이 환급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국내 근로소득자 2명 중 1명이 환급받은 것처럼 소비자에게 오인하게 하는 기만적인 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쩜삼은 이러한 부당한 광고 행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는 표시광고법에 따라 제재한 것입니다.

◇조태현: 그러니까 뭔가 틀린 건 아닌데, 은근슬쩍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광고를 했다? 삼쩜삼이 이런 부당한 광고를 한 배경은 뭘로 봐야 됩니까?

■오갑수: 삼쩜삼이 무료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하고 예상 환급금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 이용률을 높일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쩜삼의 서비스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한 255만 명의 소비자에게 예상 환급금 조회 서비스에 접속하도록 거짓ㆍ과장 및 기만 광고 내용이 포함된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것입니다.

◇조태현: 이럴 때 그러면 제재 수준은 어떻게 됩니까?

■오갑수: 네. 저희 위원회에서는 삼쩜삼의 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 등에서 앞으로 이와 같은 거짓ㆍ과장, 기만 광고를 하지 않도록 하는 향후 금지 명령과 함께 과징금 71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조태현: 그래서 이렇게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공정위에서 제재를 결의를 한 상황이다. 삼쩜삼은 이런 광고 이제 안 합니까?

■오갑수: 네. 저희가 신고가 접수된 이후에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과정에서도 삼쩜삼의 위법성을 인식하고, 이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또한 이 삼쩜삼도 광고를 회원가입 화면에 평균 환급금 산정 기준이나, 해당 금액의 평균 예상 환급금이라는 점 등을 기재해서 소비자들이 이용 과정에서 오인하지 않도록 개선하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일반 소비자분들은 이 분야에서 잘 속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부당한 광고 이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오갑수: 네 그렇습니다. 저기 종합소득세 신고나, 환급의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전문성을 가지신 분 이외에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사전 정보가 매우 부족한 분야입니다. 이러한 분야에서는 소비자하고 사업자 간의 정보 비대칭으로 인해서 소비자에게 거짓ㆍ과장, 또는 기만 광고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앞으로도 공정위는 소비자가 사전 정보가 부족한 분야에 있어서는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의주시하고 지켜볼 계획입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과장 기만 광고가 많이 보이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공정위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 사무소 오갑수 소비자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오갑수: 네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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