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장학금 효과 허위·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 원

공정위 '장학금 효과 허위·과장' 야나두에 과태료 500만 원

2026.01.04. 오후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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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영어 강의 상품을 판매하면서 장학금 관련 허위 사실을 알리거나 과장했다며 '야나두'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야나두'는 지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이버몰 화면에 16만 명이 장학금 88억 원을 받았다는 안내문을 올리면서 수치 산정 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에게 근래에 다수가 장학금에 도전했고 실제로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품게 했다며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 장학금 도전 수강생의 완강률이 강의만 듣는 수강생 대비 3배라는 내용의 그래프를 게시하면서 전액 환급 장학금 과정에서만 나타난 효과라는 것을 알리지 않아 모든 장학금 과정이 효과인 것처럼 포장한 것도 기만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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