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에 위장전입하고 주택 당첨"...부정청약 252건 적발

"창고에 위장전입하고 주택 당첨"...부정청약 252건 적발

2025.12.01. 오후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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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상반기 주택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252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부모 소유 주택 옆 창고로 주소지를 옮긴 뒤 주택에 당첨되는 등 위장전입이 대부분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해 하반기와 비교하면 적발 건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A 씨와 B 씨 남매는 부모와 함께 부모 소유 단독주택에 살면서 옆에 있는 창고 건물로 각각 위장전입했습니다.

무주택자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서였는데 이들은 이후 경기도 고양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부인, 자녀와 함께 아파트 7층에 사는 C 씨는 같은 아파트 10층에 사는 장인·장모 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켰습니다.

이후 부인이 장인·장모를 부양하고 있다며 부양가족 수를 늘린 뒤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가점제로 청약해 당첨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올해 상반기 수도권 주요 분양단지 40곳을 점검했더니 이같은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252건 적발됐습니다.

실제 거주하지 않는 창고 등에 전입신고하는 것과 같은 위장전입이 24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위장이혼이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해 하반기 390건으로 급증했던 부정청약 적발 건수는 이번 조사에서 감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해 하반기 조사 때부터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출을 의무화했기 때문으로 판단했습니다.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엔 이용한 의료시설 명칭, 연락처 등이 기재돼 있어 부양가족의 실거주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정수호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장 : 그간 위장전입 정황은 있었으나 적발이 쉽지 않은 사항에 대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징구를 통해 실거주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적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적발 사례가 부정청약으로 확정될 경우 형사처벌을 받고 계약이 취소되며 향후 10년간 청약 기회도 박탈됩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영상편집 : 이영훈
디자인 : 김진호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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