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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무관세 한도를 축소하고 철강 파생상품에 관세 25%를 부과하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박정성 산업통상부 통상차관보는 방한한 캐나다 산업부 선임차관보와 만나 캐나다 정부의 철강 산업 보호 정책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조속한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또 이번 조치가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크고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관세 50%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캐나다에 철강 제품 62만 톤, 7억 8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입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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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한국산 철강 제품은 지난해 수출량의 75%를 넘는 물량에 대해 새롭게 관세 50%를 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캐나다에 철강 제품 62만 톤, 7억 8천만 달러어치를 수출했고 캐나다는 우리나라의 14번째 철강 수출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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