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금대금 지급명령 불완전 이행 계성건설 검찰 고발

공정위, 하도금대금 지급명령 불완전 이행 계성건설 검찰 고발

2025.12.01.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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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 하도급 대금 지급 명령을 따르지 않은 계성건설과 대표이사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4월 계성건설에 수급사업자에게 주지 않은 3천8백여만 원과 지연이자, 그리고 이미 지급한 하도급 대금에 대한 미지급 지연이자 350여만 원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계성건설이 이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계성건설이 지연이자 350여만 원과 미지급 하도급 대금 가운데 750만 원만 지급했고, 매달 150만 원씩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등 공정위 명령을 불완전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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