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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태현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한 이런 속도전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상법개정안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병훈]
국내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여름에 1차, 2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차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그동안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을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서 대주주와 소주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라고 봤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 2차 상법개정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소액 주주의 권한은 확대가 됐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통제수단은 제약이 생겼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3차 개정안도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다는 겁니까?
[석병훈]
이번 3차 개정안은 1, 2차 개정안에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뤄졌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을 해서 교환, 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자사주를 향후 임직원 보상 목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시행, 신기술,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는 이사 개인당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미 법안 통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런데 2차 개정안 때 이때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는데 자사주 소각의무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규제거든요. 기업들은 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지 법으로 기업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특히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자사주 말고는 이렇다할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우호주주, 백기사라고 하죠, 백기사에게 매각을 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는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우호 주주에게 넘겨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삼성물산이 엘리엇 사태 때 KCC에 넘겨서 경영권을 방어했었고요. 2003년에 SK도 소버린 사태 당시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매각을 해서 경영권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만약에 이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역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 필이나 특정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당 측에서는 이런 것은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속입법이라는 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것이라서 그 전에는 입법 공백이 있어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안이 35%에서 25%로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석병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로 저율 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돼서 최고 45%, 만약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49.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저율과세를 하게 되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취지에서 배당을 권장하겠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 3억 원 초과 구관에서 35% 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현재 양도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세율이 25%였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25%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35%라고 정부안이 발표되니까 실망을 해서 그 당시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를 부양하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니까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25%로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야당도 이거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25%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에 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시기도 정부 안보다 1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밝혀졌는데 문제는 적용하는 범위,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여지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과세 기준이나 규칙들이 다른 나라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배당, 이자, 양도소득,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20.3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과세 체계를 간소화시키는 기조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석병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투자자들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고요. 거래세만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0.15%, 그다음에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다 보니까 대부분이 양도차액을 노리고 단기투자 위주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투자를 안 하고 일단 단기에 양도차익을 노리고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팔아서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배당소득에 내는 세금이 15% 이상 되니까 2000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당연히 거래세보다는 세율이 높았죠. 그래서 배당소득을 추구하고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에 양도차액을 노리고 단타 매매 위주의 거래가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소득은 세율이 최고 49.5%까지 되니까 장기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할 유인도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시에는 소득에 따라서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20%까지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20.315%로 단일과세를 적용하니까 당연히 장기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배당 성향도 강화할 유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율을 25%까지 낮춰주면 미국과 일본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는 맞기 때문에 양도소득에도 과세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감면해 주는 미국식 과세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쪽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기업들이 일단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수요이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큰손이라서 이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수요가 사라지고요. 또 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재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이 강제로 소각해야 될 자사주가 71조고 국내 R&D 투자 상위 1000개 기업의 연간 R&D 비용이 38조 원이니까 이게 상당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당장 R&D가 급격하게 위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효과는 있을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이즌 필이나 황금낙하산, 차등의결권 이런 것들 다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부양에만 관심을 갖고 부작용에는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글 알파벳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3.0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오네요.
[석병훈]
구글3.0 같은 경우 AI 거품에 대해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모델을 구글이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AI 거품론의 핵심은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AI 거품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직접 보여줬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값비싼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세금이다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직접 개발한 TPU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엔비디아의 GPU을 구매하기 위해서 높은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구글은 또 TPU를 다른 빅테크 기업에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TPU를 개발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자신의 TPU를 이용해서 제미나이3.0 같은 AI 모델을 돌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직접 AI거품론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앵커]
메타플랫폼스가 엔비디아 반도체 대신에 구글의 TPU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걸 시사할까요?
[석병훈]
이것은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타가 2027년에 자사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엔비디아 GPU 대신에 구글 TPU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밤에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했고 구글이랑 TPU 설계를 하는 데 협력을 했던 브루드컴 반도체칩 설계 기업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보여지듯이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GPU 같은 경우에는 사용 범위가 넓은 대신에 AI 거대 언어모형이나 추론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TPU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적게 사용되는 그런 고효율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PU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추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은 엔비디아로 하고 추론은 TPU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공식이 창출되고 그동안 AI 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학습은 거의 완료 단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이 공통된 업계의 의견이고 이제 남은 것은 추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TPU가 추론에 강점을 보임으로써 AI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경쟁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볼까요.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석병훈]
지금 보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약간 희비가 갈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HBM를 사실상 독점공급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GPU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시사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TPU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TPU의 특징이 메모리, 파운더리 패키징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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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주가 부양을 위한 이런 속도전이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저희가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지금까지 상법개정안이 두 차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이 내용을 준비했는데 보면서 이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병훈]
국내 증시의 코리아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지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여름에 1차, 2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시면 1차 상법개정안 같은 경우는 이사의 주주충실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었고요. 그다음에 전자주주총회를 도입하고 감사위원 선출 시 총수 일가 의결권을 3%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2차 개정안에서는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강화를 했는데 결국 이것은 그동안 코리아디스카운트 문제의 핵심을 민주당의 경우에는 한국 기업 지배구조에서 대주주와 소주주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에 있다고 해서 이것을 바로잡는 게 핵심이다라고 봤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1, 2차 상법개정안의 영향으로 인해서 최근에 코스피가 급등한 것이 일부 반영이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정리를 하자면 소액 주주의 권한은 확대가 됐고 대주주와 경영진의 통제수단은 제약이 생겼다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3차 개정안도 예고하고 있거든요. 여기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다는 겁니까?
[석병훈]
이번 3차 개정안은 1, 2차 개정안에서 추후 논의하겠다고 미뤄졌던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을 해서 교환, 상환 대상이 되거나 질권 설정을 하지 못하도록 했고요. 자사주를 향후 임직원 보상 목적이나 우리사주 제도 시행, 신기술, 재무구조 개선에 활용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은 뒤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경우에도 매년 주주총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반할 경우에는 이사 개인당 5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요. 자사주 취득일로부터 주주총회 승인 없이는 1년 이내에 소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자사주를 보유하면 5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이미 법안 통과 전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의 경우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는 내용을 포함시켰습니다.
[앵커]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한다. 그런데 2차 개정안 때 이때도 이 문제가 많이 거론됐었는데 자사주 소각의무화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은 지금 찾아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전례를 거의 찾을 수가 없는 그런 규제거든요. 기업들은 또 볼멘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볼멘소리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석병훈]
그렇습니다. 일단은 자유시장경제체제에서 기업이 자발적으로 어떤 조치를 할 수 있게 뭔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이지 법으로 기업이 강제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은 새로운 시장구조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 기본적으로.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고요. 그런데 특히 이 자사주 소각 의무화 법안의 가장 우려되는 점은 기업의 입장에서는 기업이 해외 자본의 적대적 M&A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현재 자사주 말고는 이렇다할 경영권 방어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사주 자체로는 의결권이 없지만 자사주를 우호주주, 백기사라고 하죠, 백기사에게 매각을 하면 의결권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적대적 인수합병 시도가 있을 때는 자사주를 우호 주주에게 우호 주주에게 넘겨서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활용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삼성물산이 엘리엇 사태 때 KCC에 넘겨서 경영권을 방어했었고요. 2003년에 SK도 소버린 사태 당시 신한은행이나 하나은행에 매각을 해서 경영권을 지켜왔었습니다. 그랬는데 이번에 자사주 소각 의무화하는 3차 상법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이런 식으로 경영권을 지킬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만약에 이 3차 상법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에는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을 역시 포함시켜야 된다라고 해서 대표적으로 기존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새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포이즌 필이나 특정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 의결권 이런 조항이 들어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데 여당 측에서는 이런 것은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후속입법이라는 것도 여야 간에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것이라서 그 전에는 입법 공백이 있어서 경영권 방어가 어려울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이건 반드시 필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경영권을 방어할 수단이 지금 막혀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규제만 하는 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나 더 살펴볼까요. 국회에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거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네요.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율안이 35%에서 25%로 낮아질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갖습니까?
[석병훈]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분리해서 별도 세율로 저율 과세하겠다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 2000만 원 이상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돼서 최고 45%, 만약 지방세까지 포함하게 되면 무려 49.5%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는 배당을 많이 할 유인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분리해서 저율과세를 하게 되면 대주주들이 배당을 늘릴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취지에서 배당을 권장하겠다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최고세율을 35%로 하겠다. 3억 원 초과 구관에서 35% 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현재 양도소득세율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세율이 25%였기 때문에 최고세율이 25%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했는데 35%라고 정부안이 발표되니까 실망을 해서 그 당시에 주가가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주가를 부양하고자 했었는데 오히려 하락을 하니까 국회에서 여당을 중심으로 25%로 맞춰야 된다라는 주장이 제기됐고 야당도 이거에 공감대를 형성해서 25%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에 거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밝혀졌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적용시기도 정부 안보다 1년을 앞당기는 것으로 의견이 모여졌다고 밝혀졌는데 문제는 적용하는 범위, 대상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이 모여지지 않아서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불확실성이 아직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앵커]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과세 기준이나 규칙들이 다른 나라보다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식배당, 이자, 양도소득, 어떤 식으로 돈을 벌든 20.315%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과세 체계를 간소화시키는 기조인데 우리나라와 비교하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석병훈]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주주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우리 개인투자자들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고요. 거래세만 부담하게 돼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세는 상장주식 같은 경우는 0.15%, 그다음에 양도차익은 대주주가 아니면 비과세다 보니까 대부분이 양도차액을 노리고 단기투자 위주의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장기투자를 안 하고 일단 단기에 양도차익을 노리고 주가가 조금만 오르면 팔아서 양도차익을 실현하는 이런 방식이고요. 배당소득 같은 경우는 그동안에는 배당소득에 내는 세금이 15% 이상 되니까 2000만 원 이하가 되더라도. 당연히 거래세보다는 세율이 높았죠. 그래서 배당소득을 추구하고 장기투자를 하기보다는 단기에 양도차액을 노리고 단타 매매 위주의 거래가 많았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입장에서도 배당소득은 세율이 최고 49.5%까지 되니까 장기투자자금을 유치하기 위해서 배당을 많이 할 유인도 없었던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장기보유 시에는 소득에 따라서 배당소득세율을 최대 20%까지 낮춰줄 뿐만 아니라 일본 역시 20.315%로 단일과세를 적용하니까 당연히 장기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또 배당 성향도 강화할 유인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율을 25%까지 낮춰주면 미국과 일본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배당 성향이 강화될 가능성도 있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면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그런 제도까지 도입을 하고 그다음에 양도차액에 대해서도 사실은 원래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있어야 되는 것이 과세형평성 차원에서는 맞기 때문에 양도소득에도 과세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장기 보유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을 감면해 주는 미국식 과세체계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당 쪽에서 주가를 부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안들, 여러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석병훈]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부양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자사주 매입을 의무적으로 소각하는 법안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는 기업들이 자사주를 소각해서 없애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가가 오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과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무엇이냐면 기업들이 일단 자사주를 매수하는 것, 이것도 일종의 수요이기 때문에 또 기업들이 큰손이라서 이것은 주가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데. 이렇게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게 되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사들이는 수요가 사라지고요. 또 기업들의 R&D 투자가 위축되는 것도 불가피합니다. 재계 발표에 따르면 국내 상장사들이 강제로 소각해야 될 자사주가 71조고 국내 R&D 투자 상위 1000개 기업의 연간 R&D 비용이 38조 원이니까 이게 상당히 비슷한 규모입니다. 당장 R&D가 급격하게 위축이 될 것이고 이것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윤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위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주가 상승의 효과는 있을 것인데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경영권 방어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이즌 필이나 황금낙하산, 차등의결권 이런 것들 다 도입할 수 있으니까요. 주가부양에만 관심을 갖고 부작용에는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닌가 이런 걱정도 듭니다.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할까요. 구글 알파벳의 새로운 AI 모델 제미나이3.0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평가가 좋게 나오네요.
[석병훈]
구글3.0 같은 경우 AI 거품에 대해서 그것을 잠재울 수 있는 모델을 구글이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AI 거품론의 핵심은 AI에 막대한 투자를 했는데 실질적인 수익이 창출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 AI 거품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글 같은 경우는 수직계열화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모델을 직접 보여줬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 AI 기업들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의 값비싼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엔비디아에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엔비디아 세금이다라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는데. 구글이 직접 개발한 TPU를 활용했기 때문에 더 이상 엔비디아의 GPU을 구매하기 위해서 높은 세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줬고요. 구글은 또 TPU를 다른 빅테크 기업에 판매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스로 TPU를 개발해서 판매도 할 수 있고 자신의 TPU를 이용해서 제미나이3.0 같은 AI 모델을 돌려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구글이 직접 AI거품론을 해결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앵커]
메타플랫폼스가 엔비디아 반도체 대신에 구글의 TPU를 사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데 어떤 걸 시사할까요?
[석병훈]
이것은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깨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단적인 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메타가 2027년에 자사 데이터센터 인프라 구축에 엔비디아 GPU 대신에 구글 TPU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간밤에도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했고 구글이랑 TPU 설계를 하는 데 협력을 했던 브루드컴 반도체칩 설계 기업의 주가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보여지듯이 엔비디아의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GPU 같은 경우에는 사용 범위가 넓은 대신에 AI 거대 언어모형이나 추론에 적합하게 설계된 것은 아니다 보니까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TPU 같은 경우에는 전력도 적게 사용되는 그런 고효율이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TPU를 사용하게 되면 그동안 추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학습은 엔비디아로 하고 추론은 TPU를 사용한다는 새로운 공식이 창출되고 그동안 AI 모형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까지는 학습은 거의 완료 단계에 다다랐다라는 것이 공통된 업계의 의견이고 이제 남은 것은 추론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의 싸움인데 TPU가 추론에 강점을 보임으로써 AI 산업에서 이제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다, 새로운 경쟁의 길이 열리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짧게 하나만 여쭤볼까요. 우리 반도체 기업에는 영향이 없을까요?
[석병훈]
지금 보면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약간 희비가 갈리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는 그동안 엔비디아의 HBM를 사실상 독점공급을 하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는데요. 지금 보면 엔비디아의 GPU 독점적 지위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것이 시사점으로 나오다 보니까 SK하이닉스는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전자는 TPU의 지위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TPU의 특징이 메모리, 파운더리 패키징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입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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