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소득공제 한도, 퇴직연금 연 900만원까지..나의 납입액 확인하셨나요?

연말 소득공제 한도, 퇴직연금 연 900만원까지..나의 납입액 확인하셨나요?

2025.11.25. 오후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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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11월 25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공인노무사 박용재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각 분야 전문가들에게 각종 정보를 들어보는 <부자대세> 시간입니다. 저출산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국민연금을 보완하는 퇴직 연금 요즘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연말을 앞두고 챙겨야 할 퇴직연금 관련 내용들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날 전문가는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공인노무사 박용재 차장입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 박용재 : 예. 반갑습니다.

◆ 조태현 : 국민연금 관련해서 말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월 수급액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급여보다 더 낮다는게 진짜입니까?

◇ 박용재 : 예.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1인당 평균액이 67만9천924원이라고 합니다. 1인 가구 생계급여인 76만5천444원보다도 10만원 가까이 적은 금액입니다.

◆ 조태현 : 67만 9924원 한 달 동안 이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다른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보험료를 냈던 가입자분들이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생계급여 이거는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나라에서 보장을 해주는건데 이거 조금 이상한 거 아닙니까?

◇ 박용재 : 예. 이렇게 생계급여가 국민연금을 역전한 것은 2023년부터인데요.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가 복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기준중위소득을 잇따라 인상하면서 1인 가구 생계급여가 연 7%에서 14%까지 오른 반면, 매년 소비자 물가상승률만큼만 인상하는 국민연금 평균액은 연 3%에서 5%까지 오르는데 그치면서, 처음 역전이 있었던 2023년도에는 3,000원 정도 차이가 나던 것이 올해에는 10만원 가까이 차이게 나게 된 것입니다.

◆ 조태현 : 네. 역전 현상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 박용재 : 문제는 이렇게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것 자체보다, 국민연금이 수령액이 최저 생계를 보장할 만큼도 안되는 금액이 되었다는 점인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주신 것처럼 기업으로부터 받는 퇴직연금으로 노후 소득을 보강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참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한 달에 그래도 200만 원만 되더라도 좋겠는데 67만 원. 알겠습니다. 이제 연말이잖아요? 벌써 이제 12월이 됩니다. 퇴직연금 관련해서 올해가 가기 전에 챙겨야 할 것들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용재 : 일단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입장에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영하시는 기업의 오너이시거나 인사담당자이신 분들은, 미납된 퇴직연금 부담금이 있지 않은지 확인하시고, 있으시면 연말까지 놓치지 마시고 부담금을 납입해주셔야 합니다.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급여형 제도인 DB 제도와 확정 기여형 제도인 DC 제도가 있습니다. 두 제도에 대한 자세한 비교설명은 지난 4월 8일 생생경제를 참조해주시면 좋겠구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DB제도는 회사가 책임지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가 퇴사할 때, 그 운용한 자금으로 퇴직급여를 주는 것이고요, DC제도는 매년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담금을 넣어주면 근로자가 재직중에 그 부담금으로 운용을 잘 해서, 나중에 퇴사할 때 그 운용한 자금을 퇴직급여로 받아가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에 앞서 회사가 운용을 책임진다고 말씀드린 DB제도는 매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재정검증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있는데요, 이 재정검증은 DB계정에 적립금이 충분히 쌓여있는지를 거래하는 금융기관,
즉,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재정검증을 통과하지 못해도 예전에는 특별히 제재가 없었지만, 지난 2022년부터는 과태료가 부과규정이 생겨서, 200만원에서 최고 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DB 제도 DC 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거 쉽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풀어서 하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인데 이렇게 하면 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말씀하신 것처럼 적립금이 부족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거죠?

◇ 박용재 : 예. 다만, 적립금이 부족하다고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해 대비 부족비율이 1/3 이상 개선이 되지 않으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작년에 적립비율이 70%였던 경우, 그러니까 적립금이 채워야 할 기준책임준비금의 70%밖에 적립되어있지 않아서 100% 대비 30%가 모자랐던 회사의 경우에는 올해에는 부담금을 넣으셔서 그 30%의 1/3인 10%만큼 비율을 올릴 수 있도록 80%까지는 적립비율을 맞춰주셔야 하고요. 작년에 적립비율이 40%밖에 안되서 100% 대비 60% 모자랐던 회사는 올해 말까지 20%를 올려서 60%까지는 맞춰 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를 납입해야 퍼센테이지를 맞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래하시는 DB 금융기관으로부터 예상 재정검증 결과를 받아보셔야 알 수 있기 때문에 거래하시는 퇴직연금사업자에게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조태현 : 지금까지는 DB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 쪽이 연말에 챙겨야 될 것들을 살펴봤고요. DC 제도 이쪽에도 챙겨야 될 게 물론 있겠죠?

◇ 박용재 : DC제도는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최소 연 1회 이상 납입해주셔야 하는데, 월납이나 분기납 하는 회사들도 있지만 대부분 법에서 정한 최소요건에 맞춰서 연말까지 연납으로 납입하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DC제도는 재정검증과 같은 절차가 없는 대신, 매년 정해진 기일에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가입자인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자칫 부담금 납입을 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지연이자를 부담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조태현 : 그러니까 연말에 정해진 날짜 여기까지 부담금을 내주지 않으면 근로자한테 돈을 더 줘야 된다 이런 뜻인 겁니까?

◇ 박용재 : 맞습니다. 더 주셔야 되는 이 지연이자율이 연 10%로 높습니다.

◆ 조태현 : 세군요.

◇ 박용재 : 더군다나 가입자인 근로자가 퇴사한지 14일이 지날 때 까지도 부담금을 납입해주시지 않으면 지연이자율이 20%로 높아지는데다 잘못하면 퇴직급여 체불로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기일을 놓치시지 않도록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이자율도 높고 또 형사 처벌 가능성도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잘 상담을 받으셔서 놓치지 말고 꼭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회사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 봤고요. 조금 더 와닿을 것을 살펴보자면 아무래도 근로자 입장에서 봐야 될 텐데요. 근로자들이 연말에 챙겨야 될 것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용재 :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사실 근로자들도 챙겨야 할 내용이기는 합니다. 특히 DC 근로자분들 같은 경우는 제때 부담금을 받아야 DC 적립금을 잘 운용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데, 부담금을 제때 받지 못하시면 운용기회를 놓쳐버리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에 제때 부담금을 납입해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회사와 관계가 나빠진 경우라면 부담금 체납에 관해서 회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시는 것도 생각해보실 수 있습니다.

◆ 조태현 : 특히 DC일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안 들어왔을 때는 미리 나서서 얘기를 해야 된다. DB일 때는 어떻습니까?

◇ 박용재 : 우리 회사 퇴직연금제도가 DB제도인 경우라면 어차피 회사가 알아서 운용하는 것이고, 퇴사할 때 지급금액만 회사가 잘 챙겨주면 되기 때문에 DC 가입자분들만큼 신경쓰실 필요는 없지만, 한번씩 우리 회사의 DB 적립금이 충분히 적립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1년에 한번 퇴직연금사업자나 회사로부터 가입자교육을 받으실 때 적립금현황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으실텐데요. 그때 적립금 현황 내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때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거를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다음부터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좋을 게 뭐가 있을까요?

◇ 박용재 : 예. 이제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DC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인 IRP에 개인부담금을 납입하면 연간 900만원까지 납입금액의 13.2% 또는 16.5%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이면 16.5%, 아니면 13.2% 세액공제를 받으시는 거죠. 아직 900만원을 다 채워넣지 않으셔서 납입한도가 남아있으시면 얼른 납입하셔서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당부드립니다.

◆ 조태현 : 요즘 관심 많죠 IRP부터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청취자들에게 조금 더 조언을 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 박용재 : 예. 좀 다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올해 3월부터 IRP 로보어드바이저 일임서비스라는 것이 혁신금융서비스로 시행되었는데요, 아직 가입해보지 않으셨으면 해당 서비스를 출시한 금융기관에 한번 신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원래 퇴직연금 제도 적립금의 운용은 1인용으로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제도적으로 막혀 있었는데요. 퇴직연금 적립금이 원리금보장상품에 워낙 치중되어있고 수익률도 낮았어서, 수익률 개선 차원에서 정부가 한시적으로 AI가 투자금을 자동 운용해주는 일임서비스를 허용해준 겁니다. 아직은 샌드박스라고 부르는 시범단계라서 IRP로만 가입이 가능하고요, 매년 900만원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최대 4년인 혁신금융서비스 지정기간이 끝난 후에는 지속되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동안 직접 운용하기 힘들었던 퇴직연금 적립금을 알아서 운용해주는 일임서비스가 나왔다는 점에서, 꼭 한번 경험해보시면 좋겠습니다.

◆ 조태현 : 이런 것도 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신 게 있는데요. 본인의 IRP 납입 한도가 얼마나 남았는지 이거는 어떻게 확인했냐고 물어보셨거든요? 어떻게 확인해야 됩니까?

◇ 박용재 : 그것도 각종 금융기관의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가시거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한도가 남았는지 아실 수 있고요. 직접 한번 문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조태현 : 알겠습니다. 애플리케이션이나 아니면 영업점을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를 통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거를 굳이 우리가 받지 않을 이유는 없겠죠. 잘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연금사업부 공인노무사 박용재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박용재 : 감사합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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