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앞으로 중·소규모 노후·취약시설물도 정밀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 등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E까지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합니다.
지금은 규모가 큰 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수반되는 정밀진단이 의무화돼있는데 앞으로는 정밀진단 의무 시행 대상이 D·E등급 제2종 시설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국토교통부는 오늘(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시설물을 규모 등에 따라 1·2·3종으로 구분해 관리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A~E까지 5등급으로 안전 등급을 부여합니다.
지금은 규모가 큰 1종 시설물만 구조 안전성 평가가 수반되는 정밀진단이 의무화돼있는데 앞으로는 정밀진단 의무 시행 대상이 D·E등급 제2종 시설물로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와 함께 다음 달 4일부터는 준공 후 30년 이상 지난 C등급 2종 시설물과 C·D·E등급 3종 시설물도 의무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 2023년 7월 국토부가 정자교 붕괴 사고 후속 재발방지 대책으로 발표한 시설물 점검·진단 제도개선 방안의 일환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