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피해 고객에 30만 원 배상' 조정안 거부

SKT, '피해 고객에 30만 원 배상' 조정안 거부

2025.11.20. 오후 5:5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SK텔레콤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5일 통보받은 개보위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답변 시한인 오늘(20일) 불수락 의사를 담은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SK텔레콤은 조정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나, 사고 이후 회사가 취한 선제적 보상과 재발방지 조치가 조정안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고객 신뢰 회복과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텔레콤이 조정안을 수용했다면 지급할 배상액만 최대 7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SK텔레콤의 조정안 불수락 결정으로 개보위의 조정은 성립되지 않아 사건이 종료되고 이후 신청인은 법원에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SKT 해킹 피해자 9천 명은 SK텔레콤을 상대로 1인당 50만 원의 위자료를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내년 1월 첫 변론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