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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오는 2030년까지 항만사업장 재해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안전 의무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수부는 항만사업장 재해를 330건에서 165건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대책을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우선 항만 출입 안전 수칙을 마련하고 준수 의무를 부과할 계획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사업장 출입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기존에는 2년 내 4차례 처벌 시 사업장 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2차례만 처벌받아도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근로자 안전을 위해 안전 장비를 도입하는 업체에 비용을 일부 지원하고 소규모 항만운송업체에는 전문 안전컨설팅을 제공합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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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해 처벌받은 경우 기존에는 2년 내 4차례 처벌 시 사업장 등록을 취소했지만 앞으로는 2년 내 2차례만 처벌받아도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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