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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도시정비사업 조합 임원이 되면 의무적으로 6개월 내 12시간 이상의 직무·윤리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1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도시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5월 의결·공포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입니다.
교육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 회계, 세무, 직무와 관련한 소양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으로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부동산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의 조합 임원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조합 임원으로 선임·연임·선정되면 당일로부터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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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은 조합 운영에 필요한 제도, 회계, 세무, 직무와 관련한 소양과 윤리에 관한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한국부동산원 미래도시지원센터가 국토부로부터 위탁받아 관련 사업을 진행 중으로 교육은 집합 교육이나 온라인 교육의 방식을 통해 무료로 진행되며 부동산원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내년 상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대상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조합장, 감사, 전문조합 관리인 등의 조합 임원입니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이후 조합 임원으로 선임·연임·선정되면 당일로부터 6개월 안에 12시간 이상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2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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