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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15 대책에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가운데 아파트 단지 내 혼재돼 있어 함께 허가구역으로 묶이는 연립·다세대는 모두 16곳, 739가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공고문을 고시하면서 아파트 단지 내 혼재된 연립, 다세대 16곳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등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739가구의 연립, 다세대가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연립, 다세대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 지정기한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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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을 포함한 단지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한남더힐과 성동구 금호동4가 서울숲푸르지오 등입니다.
은평구 신사동 신아, 구로구 신도림동 현대홈타운 단지 내 포함된 다세대주택도 아파트와 함께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묶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래미안이스트팰리스의 연립주택이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739가구의 연립, 다세대가 아파트와 함께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연립, 다세대를 제외한 일반 비아파트는 허가 대상이 아니며 국토부가 지정한 토허구역 지정기한은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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