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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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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최소 4만 8,000명 이상의 구독자를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동의하게끔 꼼수를 쓴 것으로 파악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1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로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등이며,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했다. 또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넣었다. 이 같은 눈속임에 따라 일부 쿠팡 구독자들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다. 이때 약 4만 8,000여 명이 철회를 신청했으나, 귀찮음 등의 사유로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쿠팡의 꼼수에 속은 구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까지 웹·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한이나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와 NHN벅스 구독자는 월정액 구독 상품을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이 이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구독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가 적발됐다.
쿠팡·스포티파이·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 등은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았다. 구독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만 가능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 행위의 불법성을 심의했으나 일단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15일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로 쿠팡·웨이브·NHN벅스·스포티파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1,05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로는 쿠팡 250만 원, 콘텐츠웨이브 400만 원, NHN벅스 300만 원, 스포티파이 100만 원 등이며,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더 센 제재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멤버십' 월 가격을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 인상하면서 앱 초기화면 등에서 눈속임으로 기존 구독자가 동의하도록 유인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쿠팡은 '동의하고 혜택 계속 받기'는 구독자가 쉽게 눈에 띄도록 청색 버튼으로 크게 제시했지만, '나중에 하기'는 화면 구석에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했다. 또 상품 구매 단계에서는 구독자가 익숙한 결제버튼과 같은 크기·색상으로 '월회비 변경에 동의하고 구매하기' 문구를 슬쩍 끼워넣었다. 이 같은 눈속임에 따라 일부 쿠팡 구독자들은 와우멤버십 가격 인상에 자신도 모르게 동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쿠팡은 눈속임을 자진 시정하면서 착오로 동의한 구독자에게 철회 신청을 받았다. 이때 약 4만 8,000여 명이 철회를 신청했으나, 귀찮음 등의 사유로 철회 신청을 하지 않은 사례가 있을 수 있어 쿠팡의 꼼수에 속은 구독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음원서비스인 NHN벅스와 스포티파이는 지난해까지 웹·앱에서 유료 이용권 등을 판매하면서 청약 철회 기한이나 행사 방법, 효과에 관해 적절하게 알리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인 웨이브와 NHN벅스 구독자는 월정액 구독 상품을 '중도해지' 할 수 있지만 회사 측이 이 방식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는 등 구독자의 계약해지를 방해했다가 적발됐다.
쿠팡·스포티파이·넷플릭스·왓챠·네이버플러스·컬리 등은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았다. 구독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이미 결제한 이용금액을 환급하지 않고 자동결제만 멈추는 '일반해지'만 가능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 행위의 불법성을 심의했으나 일단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기만적인 방법으로 유인하거나 거래하는 행위 등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저해하거나 계약해지·청약철회권 행사를 방해하는 행위 등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정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YTN digital 이유나 (ly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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