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적발 시 과태료 300만 원

2인 이하 어선 '구명조끼' 의무화...적발 시 과태료 300만 원

2025.10.15. 오후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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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한두 명이 승선한 어선에서도 기상 특보 발효 여부와 상관없이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19일부터 어선안전조업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라 2인 이하 승선 어선의 선장은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나 구명의를 상시 착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어선에서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다가 적발된 어업인에게는 과태료 300만 원 이하가 부과됩니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소규모 조업 어선은 사고 때 구조 대응 능력이 떨어져 구명조끼 착용이 필수라며 앞으로 3인 이상 승선 어선도 착용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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