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수료 점주에 몰래 전액 부담시킨 메가MGC커피 본부 과징금 23억 제재

상품권 수수료 점주에 몰래 전액 부담시킨 메가MGC커피 본부 과징금 23억 제재

2025.10.01. 오후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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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수수료 몰래 전가 메가MGC커피 과징금 23억
4년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점주들이 인지 못 해
수수료는 점주들이 부담했는데 리베이트는 본부가
제빙기와 그라인더 필수품목 지정…26∼60% 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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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같은 명절 때 모바일 상품권 많이 주고 받으시죠.

하지만 거기에도 가맹점주들의 눈물이 숨어 있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몰래 점주들에게 다 떠넘기고 점주들에게 비싸게 설비를 사도록 강제한 메가MGC커피 가맹본부에 과징금 23억 원의 제재가 내려졌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5년 전 은퇴자금과 대출을 끌어다 메가MGC커피 가맹점을 차린 점주입니다.

11%에 이른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자신이 모두 부담한다는 사실을 한동안 까맣게 몰랐습니다.

[추승일 / 메가MGC커피 점주 :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그 안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한테 전가한다는 내용이 일체 없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점주들은 2016년부터 4년간 본부인 앤하우스가 정보공개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기 전 관련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점주들이 부담한 수수료 규모는 2018년부터 2년 동안만 해도 2억7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수수료는 전부 점주들이 냈는데 본부는 당시 모바일 상품권 발행사업자로부터 발행액의 1.1%에 이르는 돈을 리베이트 성격으로 받아 챙겼습니다.

앤하우스는 또 수백만 원에 이르는 제빙기와 커피 그라인더를 계약서상 필수품목으로 지정해놓고, 자사에서만 사도록 한 뒤 26~60% 마진을 챙겼습니다.

[김수진 / 메가MGC커피 점주 : (권장품목인 아이스컵도) 소매로 사는 가격보다 본사에서 사는 게 2배 비싸요. 그게 제가 권장품목인데 사야 되나요? 그걸로 저 내용증명 받았어요.]

본부는 또 점주들이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를 하겠다고 포괄적인 동의만 받아놓고, 120차례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천2백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박진석 /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가맹사업법 위반 사건 중 외식업종에서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된 사례로 확고한 법집행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앤하우스는 문제가 된 사안은 2021년 7월 현 경영진이 인수하기 전 발생한 일로, 경영권 인수를 전후해 시정을 마쳤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점주들의 증언은 다릅니다.

[김수진 / 메가MGC커피 점주 : 쿠폰 수수료 우리가 100% 부담하고 있고 여전히 연간 프로모션 동의서에 의해서 프로모션들 진행하고 있고, 이게 시정된 건가요?]

[추승일 / 메가MGC커피 점주 : (2022년) 프로모션 동의하지 말라고 메가커피 점주들 단톡방에 올렸다고 내용증명이 왔습니다. 가맹계약 해지시키겠다고.]

최근 협의회를 구성한 점주들은 본부에 대한 협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영상편집 : 주혜민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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