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수수료 전가 메가MGC커피 본부 과징금 23억..."경영권 인수 전 발생"

상품권 수수료 전가 메가MGC커피 본부 과징금 23억..."경영권 인수 전 발생"

2025.10.01. 오후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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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몰래 가맹점주들에게 떠넘기고 지나치게 필수품목을 강제한 메가MGC커피 가맹본부가 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2억9천2백만 원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외식업종 분야에서 가맹사업법 위반에 따른 역대 최대 과징금입니다.

공정위는 메가MGC커피 가맹본부인 앤하우스가 지난 2016년 8월 카카오톡 등에서 판매되는 모바일 상품권을 도입하면서 사전 협의나 동의 없이 점주들에게 상품권 수수료를 전액 부담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또 가맹사업의 통일성 유지와 상관없는 제빙기 등을 오직 자사로부터만 사도록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점주들로부터 포괄적 동의만 받아놓고 점주가 비용을 분담하는 판촉행사를 120번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앤하우스는 문제가 된 사안들은 이전 경영진 체제에서 발생한 것으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사안은 이전 경영진 체제 때인 5년 전 시정을 마쳤고, 이외의 사안 역시 2021년 7월 현 경영진이 들어선 뒤 시스템 정비 과정에서 시정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위반 품목의 건수나 정도, 사업에 필수적인 것인지 여부, 관련 매출액 규모 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전체 매출액에 일정 비율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지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앞으로 더욱 철저한 행정 처리를 통해 가맹점과의 상생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앤하우스는 또 과거 사모펀드가 재무적 투자자로 투자한 적이 있지만 현재는 사모펀드가 보유한 지분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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