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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석 명절 기간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전국 254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합니다.
해당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30%를 1인당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행사 기간 중 구매한 영수증과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갖고 전통시장 내 환급 부스를 방문하면 됩니다.
구매가격 3만4천 원에서 6만7천 원 미만은 1만 원, 6만7천 원 이상은 2만 원 온누리상품권을 각각 지급 받습니다.
해수부는 또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과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소 전통시장에서는 추가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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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는 또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과 영덕, 당진, 함평 등 18개소 전통시장에서는 추가 환급 행사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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