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계약 '위약금 족쇄' 푼다..."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가맹계약 '위약금 족쇄' 푼다..."불가피한 경우 계약해지 가능"

2025.09.23. 오후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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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 단체 활동 이유 계약해지…과징금 3억 원
가맹 상담 과정 수익률 부풀린 혐의로 조사
필수품목 분쟁 끝에 일방적 계약해지…갑질 잇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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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특별한 노하우 없이도 상대적으로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하지만 엄청난 위약금 앞에 울며 겨자먹기로 영업을 지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가피한 경우 점주들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맘스터치는 단체 활동을 이유로 점주와 계약을 부당하게 해지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과징금 3억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연돈볼카츠는 가맹 상담 과정에서 수익률을 부풀린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 윤 기 / 연돈볼카츠가맹점주협의회 공동회장: 창업을 하기 전에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고지를 하지 않은 거예요. / 오픈하자마자 3주 만에 매출이 너무나 급락을 하니까 전부 다 손해를 보고 폐점을 한 거예요.]

하남돼지집은 필수품목을 강제하다 결국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2차 베이비 부머 세대의 은퇴로 프랜차이즈 창업이 늘고 있는 상황, 가맹 본부의 갑질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폐업하려 해도 지나친 위약금 때문에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공정위는 점주들이 지나친 위약금 없이 가맹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가맹거래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주 병 기 / 공정거래위원장: 상법상 보장되고 있는 가맹점주의 계약해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 불가피한 경우 점주분들이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점주 단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점주 단체를 공정위에 등록하도록 하고, 협의 요청을 거부하는 본부를 제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본부 직영점 운영의무도 확대해 업종 변경 등 편법으로 사업에 대한 검증 없이 가맹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경 등록하는 정보공개서는 사전 심사 없이 빨리 공시도록 하되, 허위 공시는 사후 심사로 엄중 제재할 방침입니다.

점주들은 배달앱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합니다.

[정 종 열 / 전국 가맹점주협의회 자문위원장: 배달앱에 대해서도 입점 사업자들이 가장 합리적으로 협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부여가 돼야 하고요.]

구조적 불균형을 개선할 수 있는 속도감 있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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