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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재계가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등 경제 6단체는 오늘 입장문을 배포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확대하고, 불법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데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 통과로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이 확대됐지만, 법상 사용자가 누구인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사업 경영상 결정이 어디까지 해당하는지도 불분명해 이를 두고 향후 노사 간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제 6단체는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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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6단체는 후폭풍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단체는 '국회는 산업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 입법을 통해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도 유예기간 경제계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충실히 보완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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