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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최근 일부 유튜브 채널 등 SNS를 통해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AI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하고 가족 간 50만 원만 보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세청은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AI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거래를 감시하거나 가족 간의 소액이체 거래를 포착해 세금을 부과한다는 소문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오인석 (insukoh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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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피부양자의 생활비, 교육비 등이 해당 용도로 직접 지출된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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