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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플랫폼들에 대한 공정위 제재에 옛 야놀자 플랫폼을 합병한 놀유니버스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과 전혀 무관한 이슈로, 제휴점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의적으로 광고 상품을 구매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광고 노출로 놀유니버스의 의무는 종료되며 플랫폼이 쿠폰 전량 사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반면 여기어때는 "여행 플랫폼과 숙박업계의 상생 방안을 고민하며 공정위 주문을 성실히 이행하겠다"며 "플랫폼과 제휴점의 생태계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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