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1개월 감면

호우 특별재난지역 통신·유료방송 요금 1개월 감면

2025.07.24. 오후 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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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중호우가 내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통신과 유료방송 요금을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경기도 가평군과 충청남도 서산시·예산군, 전라남도 담양군, 경상남도 산청군·합천군 주민의 요금 감면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동전화는 특별재난지역 가구당 1회선 요금을 한 달 동안 전액 감면하고 시내전화와 인터넷 전화, 초고속인터넷은 월정액 요금 100%를 한 달 동안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지역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면 사업자가 일괄처리하는 방식으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또 우정사업본부도 특별재난지역에 구호 우편물을 무료 배송하고 호우로 거주지를 잃은 경우엔 수취인 희망 장소에 배달하거나, 최대 20일 동안 우편물을 배달 우체국에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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