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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국민 건강·안전과 밀접한 집중관리 품목을 대상으로 검사한 결과, 불법 수입품 310만 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중국산 제품을 한국산으로 바꿔 표시하는 이른바 '라벨 갈이' 등 원산지 표시 사례가 170만 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국가인증통합마크, KC 인증 대상 품목에 인증 번호를 허위로 기재하는 등 수입 요건을 어긴 제품도 133만 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또, 중국산 신발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붙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만들고,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천으로 덧댔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검사 결과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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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중국산 신발에 명품 브랜드 로고를 붙여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만들고,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해 천으로 덧댔다가 적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검사 결과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고발하는 등 엄정조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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