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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9월부터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의 원금감면 대상과 감면비율이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과 함께 새출발기금 협약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 소상공인의 1억 원 이하 채무는 기존 60~80%에서 최대 90%까지 감면율이 높아지고, 분할 상환 기간도 10년에서 20년으로 늘어납니다.
또, 지원대상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영위자까지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확대 방안을 9월 시행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장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겠단 계획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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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원대상도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의 사업자에서 올해 6월까지 사업영위자까지로 확대됩니다.
금융위는 이 같은 확대 방안을 9월 시행으로 추진하며, 앞으로 한 달 동안 현장간담회,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 사항을 추가로 발굴하겠단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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