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전격 체결"

한수원 "체코 두코바니 원전 최종 계약 전격 체결"

2025.06.05. 오전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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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법원의 계약금지 가처분 결정으로 발목이 잡혔던 체코 신규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전격 체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체코 최고행정법원이 지방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최종 파기함에 따라 즉시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와 전자문서로 본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체코 지방법원은 지난 5월 6일 체코 신규원전 사업 입찰 경쟁사인 프랑스전력공사의 소송 제기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와의 최종 계약 체결을 금지하는 가처분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는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각각 항고했고 현지시각으로 지난 4일 가처분을 최종 파기하는 결정이 나오면서 최종 계약 체결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번 계약으로 한수원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MW급 한국형 원전 2기를 공급하게 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한수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약 9개월만입니다.

향후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는 착수회의를 개최한 이후 본격적인 프로젝트 수행에 돌입할 예정으로, 한수원은 사업의 안정적인 착수를 위해 현장에 건설소를 개소할 방침입니다.

이를 통해 향후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파견 인력을 선발하고 부지 조사를 포함한 주요 사업 초기 업무를 신속히 추진하는 등 사업 이행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한수원과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는 지난달 7일 한국과 체코 정부 당국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최종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서명식 하루 전 체코 지방법원이 프랑스전력공사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서명식이 무산됐습니다.

이번 체코 원전 수출은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이은 한국의 해외 원전 수출 두 번째 쾌거로 총 사업비는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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