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판매 상품권, 발행자에 환급 책임"...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티메프 판매 상품권, 발행자에 환급 책임"...소비자분쟁조정위 결정

2025.05.30. 오후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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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에 대해 상품권 발행자에 소비자 환급 책임이 있다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이 나왔습니다.

티몬과 위메프를 통해 판매된 상품권이라도 발행자는 티메프 외 112개 사업자로 다양한데 소비자에 대한 환급 책임이 우선 발행자에게 있다는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티몬과 위메프에서 판매된 상품권과 해피머니 상품권 등 2건의 집단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티몬 캐시와 위메프 포인트와 같은 티메프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 수단은 티메프가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하며, 기업회생 절차를 고려해 회생 계획안에 반영하거나 지급보증 담보예금을 통해 환급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또, 티메프를 통해 발행된 112개 사업자의 각종 상품권에 대해서도 발행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상품권을 재발행하거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불가능할 경우 소비자에게 7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해피머니 상품권도 발행자인 해피머니에게 환급 책임이 있으며 회생 계획안에 환급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상품권 환급 책임이 티메프가 아닌 발행 사업자에게 있다는 결정으로 대금을 받지 못한 발행사업자가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소비자분쟁조절 절차는 당사자가 조정 결정을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 됩니다.

소비자원은 해당 발행자들의 수락 의사를 받은 뒤 소비자 수락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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