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아요" 보낸 여성, 알고보니 가짜...데이팅앱 운영 테크랩스 제재

"좋아요" 보낸 여성, 알고보니 가짜...데이팅앱 운영 테크랩스 제재

2025.05.30. 오전 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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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회원 적어 매출 줄어들자 가짜 계정 만들어
가짜 여성 계정 270여 개 만들어 남성 회원 유인
남성 회원에 호감 표시해 전자화폐 구입하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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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직원들에게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회원들을 유인하라고 시킨 데이팅앱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가짜 계정을 만들 때 국내외 여성 회원의 사진을 이용해,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용기를 낸 직원들의 제보였습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1년 당시 데이팅앱 '아만다'와 '너랑나랑' 운영사 테크랩스는 여성 회원이 남성에 비해 너무 적어 매출이 떨어지자 가짜 여성 계정 270여 개를 만들었습니다.

내부 자료를 보면 성비 불균형이 심해 이른바 '남성 케어'가 필요하다고 돼 있습니다.

가짜 여성 계정은 남성들에게 높은 점수를 주거나 호감을 표시하고, 게시글과 댓글을 쓰기도 했습니다.

남성 회원들의 친구 신청, 호감 표시, 대화방 열기 등을 유도하기 위해섭니다.

모두 앱 내 전자화폐를 사야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A 씨 / 전 테크랩스 직원 : 여자 아이디를 주고 너네가 이 아이디로 접속을 해서 남성 회원들을 이제 좀 활동할 수 있게 우리에게 돈을 쓸 수 있게끔 유도해라, 글을 써라 하트 보내라.]

회사는 저녁 8시부터 밤 12시 사이가 중요하다며 퇴근 뒤에도 작업을 독려했습니다.

직원들 메신저 내용을 보면 '휴', '성 정체성이 흔들리는 것 같아 무섭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직원들은 불법을 거부했지만 소용이 없자 시민단체에 제보했습니다.

[권호현 / 변호사·시민단체 직장갑질119 : 중대한 범법 행위를 지시를 했고 이 지시에 저항을 하는 직원들에게 폭언이나 모욕. 강요 같은 것들을 행했기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에 비실명 대리 신고, 익명 신고를 그 방식을 택하게 됐습니다.]

자료를 넘겨받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송명현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감시팀장 : 위반 기간 동안 남성들에 의해서 발생한 매출액이 23억 2천만 원 정도 됐고요. 여기에, 이 모든 매출액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려워서 여기에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관련 매출액으로 삼았습니다.]

지난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도 테크랩스에 과징금 2억2천여만 원을 부과하고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가짜 계정을 만들 때 국내외 여성 회원의 사진을 함부로 가져다 썼기 때문입니다.

테크랩스가 보유했던 아만다앱은 지금은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영상기자 : 정철우 박재상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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