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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계약서 등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에이치티엠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2020년 5월부터 2022년 1월까지 너트 부품 제조를 하도급 사업자에게 위탁하면서 서면을 주지 않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준다는 명목으로 매월 3.85%를 깎아 지급한 에이치티엠에 시정명령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에이치티엠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금액은 모두 7천900만 원에 이른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향후 재발 방지와 감액된 하도급 대금과 지연이자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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