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5% 축소...벌써 '풍선효과'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5% 축소...벌써 '풍선효과'

2025.05.20. 오후 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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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수도권에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비수도권은 연말까지 6개월간 적용 유예
신용대출은 1억 원 초과 때만 가산금리 적용
"5월 말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액 6조 원 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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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에 지난달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3~5%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7월 시행을 앞두고 대출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벌써 가계대출 증가 폭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류환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수도권을 대상으로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전면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인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1.5%로 상향 조정하는데, 이렇게 되면 대출 한도가 3~5% 축소됩니다.

변동형에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연리 4.2%를 가정했을 때, 연봉 1억 원인 경우 대출 한도가 5억 9천만 원에서 5억 7천만 원으로 1,900만 원 줄고, 연봉 5천만 원인 경우 3억 원에서 2억 9천만 원으로 1천만 원 줄어듭니다.

가산금리 상향 조정은 은행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에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비수도권의 경우 부동산 경기 악화로 주택담보대출이 줄고 있어 연말까지 6개월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 신용대출은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산금리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7월 시행이 이미 예고된 터라 더 늦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수요가 벌써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제 반짝 해제 영향에다 대출 막차 수요가 겹치면서 이달 들어 15일까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 8천억 원으로 지난 4월 증가액 2조 3천억 원을 이미 능가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이달 말 기준 가계대출 증가액은 6조 원에 육박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월과 6월 2달간 일시적으로 가계부채가 급증하겠지만,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되는 7월부터는 주춤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민수 / 한은 금융통계팀장 : 일시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지금 토지거래허가제도가 확대 재지정된 이후에 주택거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들어서 다시 주담대가 안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금융회사의 월별·분기별 대출 관리 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하게 모니터링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YTN 류환홍입니다.

영상편집;이정욱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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