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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1.5%로 상향 조정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가계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줄게 되는 겁니까?
[기자]
연평균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1,9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연평균 소득 1억 원인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변동형,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그리고 대출금리 4.2%를 가정해 계산했을 때 현재보다 1,900만 원 줄어든 5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가 오는 7월부터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연말까지 현재의 0.75%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감소 추세라서 6개월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현재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60%·30%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80%·40%로 높아집니다.
이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7월부터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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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DSR 산정 시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를 1.5%로 상향 조정하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비수도권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적용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류환홍 기자. 이렇게 되면 수도권의 가계대출 한도가 어느 정도 줄게 되는 겁니까?
[기자]
연평균 소득이 1억 원인 사람이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한도가 1,900만 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을 적용해 연평균 소득 1억 원인 사람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변동형, 30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 그리고 대출금리 4.2%를 가정해 계산했을 때 현재보다 1,900만 원 줄어든 5억 7,000만 원이 됩니다.
이는 스트레스 금리, 즉 가산금리가 오는 7월부터 1.2%에서 1.5%로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금리 상향 조정뿐만 아니라 적용 범위도 확대됩니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기타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이 대상입니다.
다만, 비수도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연말까지 현재의 0.75% 스트레스 금리가 유지됩니다.
비수도권 지역은 올해 들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이 감소 추세라서 6개월간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신용대출의 경우는 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또, 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현재 스트레스 금리 적용 비율을 60%·30%로 낮춰 적용하고 있는데, 이 비율도 80%·40%로 높아집니다.
이는 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은 7월부터이며, 오는 6월 30일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된 집단대출과 부동산 매매 계약이 체결된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2단계 스트레스 DSR이 적용됩니다.
금융당국은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이전에 대출 쏠림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감안해 전 금융권에 철저한 가계부채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들의 월별, 분기별 관리목표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모니터링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류환홍입니다.
YTN 류환홍 (rhyuh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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