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당국,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

체코당국, '한수원 계약금지 가처분' 불복해 최고법원에 항고

2025.05.20. 오전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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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전력 당국이 한국수력원자력과의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을 당분간 금지한다는 현지 지방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최고법원에 정식 항고했습니다.

원전업계에 따르면 체코 신규 원전 발주사인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사는 현지시간으로 어제 체코 최고행정법원에 항고장을 접수했습니다.

앞서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계약 서명식을 불과 하루 앞둔 지난 6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프랑스전력공사가 제기한 계약 서명 금지 가처분을 인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와 체코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7일로 예정됐던 한수원과 체코 발주사 간 계약 서명식 행사가 막판에 무산됐습니다.

다니엘 베네쉬 체코전력공사 사장은 링크드인에 올린 글에서 최고행정법원 항고장 접수와 관련해 이 문제는 단지 한 프로젝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국가의 법적 안정성과 에너지 전략에 관한 신뢰도와 관련된 일이라며 "최고행정법원이 신속한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체코 정부도 지방법원 가처분 결정이 취소되는 즉시 신속히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체코 원자력발전사와 한수원 간 신규 원전 2기 계약을 사전 승인하는 등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황혜경 (whitepap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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