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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개인택시 면허 거래를 제한한 경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구미시 지부에게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공정위는 2017년부터 개인택시 면허 거래 중개를 시작한 구미시 지부가 지부 외의 거래로 면허를 사들인 기사의 회원 가입을 금지하고, 지부 외의 거래를 통해 면허를 판 기사들에게 가입금을 돌려주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개인택시 기사들은 독립된 사업자로 사업 종료를 위해 사업권 거래 시기와 상대방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구미시 지부는 이를 방해했다고 제재 사유를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이런 사업권 거래 관여 행위가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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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이런 사업권 거래 관여 행위가 개인택시 면허의 거래가격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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