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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2022년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영업정지 1년의 행정처분을 내린 데 대해 HDC현산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HDC현산은 직원,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후 행정처분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행정처분 취소소송 판결 때까지 영업활동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향후 영업정지 효력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공사는 영향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3조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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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앞으로도 안전을 위해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금액은 최근 매출총액의 84.6%인 3조6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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