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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연료 첨가제를 만드는 불스원이 판매 대리점을 상대로 일정 가격보다 싸게 팔지 못하게 강제한 갑질을 해 과징금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과 대리점법 위반 혐의로 불스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0억7천백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자동차 연료첨가제 시장 1위인 불스원은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대리점에 최저가격을 통보하고, 이를 어긴 대리점에 불이익을 줬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또 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리점 측이 공문을 보내도록 했고, 특정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스원은 또 대리점 매출이익 등 영업상의 비밀을 요구해 결과적으로 경영활동에 간섭하면서 대리점법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 뒤 물건값이 싸졌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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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법 위반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이자 대리점 협의회가 먼저 가격 통제를 요청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대리점 측이 공문을 보내도록 했고, 특정 제품은 온라인에서 판매를 금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불스원은 또 대리점 매출이익 등 영업상의 비밀을 요구해 결과적으로 경영활동에 간섭하면서 대리점법도 위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사건 조사 뒤 물건값이 싸졌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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