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박꼬박 돈 넣었는데, 여행도 못가고 환불도 못 받고? ‘적립식 여행 계약’의 배신

꼬박꼬박 돈 넣었는데, 여행도 못가고 환불도 못 받고? ‘적립식 여행 계약’의 배신

2025.05.09. 오전 11: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5월 9일 (금요일)
■ 대담 :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 박종호 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네 똑똑하고 현명한 소비자로 거듭날 수 있는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똑똑한 소비 생활 시간입니다. 목돈을 들이지 않고요. 적금처럼 매달 조금씩 비용을 적립해서 해외 여행을 갈 수 있는 상품 이런 상품도 있나 보네요. 최근에 이런 여행 상품에 가입했다가 환급을 원하던 소비자가 과도한 수수료를 물거나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경기 인천지원 여행 운송팀의 박종호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나와 계십니까?

◇한국소비자원 경기인천지원 여행운송팀 박종호 팀장(이하 박종호):네 안녕하십니까?

◆조태현: 네 안녕하십니까? 저도 지금 이걸 소개하면서 처음으로 들어본 상품인데요.적립식 여행 계약 이거 어떤 상품인지 설명부터 부탁드릴게요.

◇박종호: 적립식 여행 계약이란 여행 대금을 장기간 나누어 지급하고 여행 서비스는 나중에 이용할 수 있는 계약으로 여행을 가지 않더라도 위약금 공제 후에 납입 대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흔히 아시는 상조 서비스와 유사한 성격의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조태현: 상조 서비스 하니까 바로 좀 이해가 되네요. 이런 적립식 여행 계약 상품. 그런데 피해를 본 소비자가 늘었다고 해요. 코로나19 이후를 기점으로 피해 구제 신청 건수 늘었다. 얼마나 되는 겁니까?

◇박종호: 네. 코로나19 유행 이후 여행 수요가 차츰 정상화되면서 피해구제 신청도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 264건이었던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지난해 1167건으로 이 기간 동안 4배 이상 늘었습니다. 유형별로는 계약 해제 시 과다한 위약금 청구, 환급 불이행 지연과 같은 계약과 관련된 피해가 약 66%로 가장 많았고, 패키지 여행 일정의 임의 변경, 여행 현지 가이드나 숙소에 대한 불만과 같은 여행 품질과 관련한 피해가 약 25%로 뒤를 이었습니다.

◆조태현: 사례 좀 살펴보도록 하죠. 20개월 납입했던 금액을 환급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환급하지 않거나 늑장을 부리는 여행사들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어떤 배상이 가능한 겁니까?

◇박종호: 말씀 주신 것처럼 적립식 여행 계약을 체결하고 장기간 대금을 납입했음에도 환급을 지체하는 사례도 다수 있었고, 일반 패키지 여행 계약을 체결한 후에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취소를 통보했음에도 대금을 환급해 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환급 약정을 이행하지 않거나 계약 취소에 책임이 있는 여행사는 지연 이자나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른 배상금을 소비자에게 지급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소비자들이 신속히 현금이나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여행사가 실질적인 휴업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자체가 해당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함으로써 소비자가 영업보증보험으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여행을 가서도 이 패키지 프로그램 이 품질 불만도 꾸준히 늘어나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근데 배상이 좀 어렵다고요?

◇박종호: 여행 중 발생하는 품질과 관련한 분쟁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데요. 특히 여행 중 가이드의 업무 불성실이나 쇼핑 강요, 여행사 사정으로 인한 일정의 임의 변경, 광고와 다른 숙소의 품질 문제 등이 주로 발생합니다. 여행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은 당사자들의 주관이 개입되어 입장 차이가 크고 피해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아 배상받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비자원은 계약 시점에 정확하고 구체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여행 진행 중에도 소비자들의 불만을 점검하고 현지에서 즉각 조치할 수 있도록 여행사들에게 개선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조태현: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필요해 보이는데 논의하고 있는 협의체 따로 없습니까?

◇박종호: 다양한 여행 관련 피해에 대해 근원적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에 한국여행업협회 5개 사업자와 여행 소비자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여행 소비자 협의체 회의를 통해 주요 피해 유행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고 불공정한 여행 상품 판매 행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여행 업계 전반에 공유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문제점을 분석하고 또 다른 개선 방안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조태현: 끝으로요. 이런 해외 여행 계획 중인 소비자에게 이런 것들은 꼭 챙겨라 말씀하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박종호: 우선 여행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여행사의 영업 보증보험 가입 정보 및 여행 후기 등을 확인하여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여행 상품마다 조건들이 다를 수 있으므로 구입하고자 하는 여행 상품의 예약금 규정, 상세한 여행 일정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결제 시에는 나중에 계약이 취소되어도 대금이 환불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신용카드사의 할부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이를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증빙 서류가 필요하므로 여행 계약서, 일정표, 입금 내역, 여행지에서의 사진, 동영상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 향후 분쟁 발생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조태현: 알겠습니다. 카드 할부 이거 꿀팁이 아닌가 싶네요. 지금까지 한국소비자원 경기 인천지원 여행 운송팀의 박종호 팀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