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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후순위채 조기상환 절차를 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금융감독원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도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금감원에서 롯데손보의 조기상환권 행사 승인 신청에 대한 불승인 공문을 보냈다며, 관련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상환하려면 예탁결제원을 거쳐 증권사 계좌로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집행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법적 요건을 못 갖춘 상황에서는 상환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예탁결제원 입장인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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