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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임차인 보호 강화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관련 정보를 임차인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는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 시점에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임차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임대인이 보증금액을 낮춘 위조 계약서 등으로 보증에 가입했는지 거듭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보증 기간 보증금액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습니다.
이번 제도는 내일(9일)부터 13일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4일 정식 시행됩니다.
임차인이 보증 가입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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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임대사업자가 보증에 가입했더라도 임대차계약서 신고 수리 시점에 임대등록시스템, 렌트홈에서 임차인에게 안내 문자를 발송해 임대인이 보증금액을 낮춘 위조 계약서 등으로 보증에 가입했는지 거듭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보증 기간 보증금액 변동 없이 임차인이 변경된 경우 임대사업자가 새로운 보증에 가입하지 않아 새로운 임차인에게 관련 정보 안내가 이뤄지지 않았던 점도 개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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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보증 가입 관련 정보를 안내받으려면 표준임대차계약서 1쪽에 있는 임차인 전화번호란에 자신의 휴대전화 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6쪽에 있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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