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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기 위한 출석 인원을 '3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해 이진숙 위원장이 반대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26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의사 정족수 3인 이상' 규정을 담은 방통위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방통위 마비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최근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처리한 민생 관련 의결 사례를 들며 방통위 설치법에 의결 정족수 규정만 담긴 이유를 체험으로 알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자신 역시 지난 2023년 8월 국민의힘에 의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지만, 민주당의 본회의 표결 거부로 9개월 동안 임명을 기다리다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으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YTN 김태민 (tm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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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신 역시 지난 2023년 8월 국민의힘에 의해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추천됐지만, 민주당의 본회의 표결 거부로 9개월 동안 임명을 기다리다 결국 무산된 적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방송통신위원회가 합의제 기관으로 충실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나머지 상임위원 3명을 추천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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