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받는 집주인만 납세? "전세 보증금 12억 넘게 받으면 세금 냅니다"

월세 받는 집주인만 납세? "전세 보증금 12억 넘게 받으면 세금 냅니다"

2025.02.11. 오전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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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09:00~10:00)
■ 진행 : 조태현 기자
■ 방송일 : 2025년 2월 11일 (화요일)
■ 대담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조태현 기자(이하 조태현): 부자가 되는 대세 정보를 전해드리는 부자 대세 시간인데요. 오늘 만날 전문가는 뉴페이스입니다.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서 국세언니라고 불리는 분이라고 합니다. 김혜리 사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 김혜리 차장(이하 김혜리): 안녕하세요. 국세언니 김혜리 차장입니다.

◆ 조태현: 우리 은행에는 별명을 가지신 분들이 상당히 많네요. 국세언니도 있고 저번에 그 절세미녀도 계셨고요. 왜 국세언니입니까?

◇ 김혜리: 저는 국세청에서 16년간 근무하다가 우리은행에 왔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온 세무사 언니, 국세언니입니다.

◆ 조태현: 국세청 출신, 알겠습니다. 차장님께서 이야기해 주실 주제, ‘월세를 받고 있으면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나’ 이 부분인데요. 세금 내야 됩니까?

◇ 김혜리: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실제로는 월세 한 채만 받을 때는 세금이 없습니다.

◆ 조태현: 그래요?

◇ 김혜리: 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그래도 우리가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기준 초과 12억을 넘어가면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월세를 내야 되거든요.

◆ 조태현: 1주택자라도 12억 원이 넘었을 때는 세금을 내야 된다?

◇ 김혜리: 맞습니다. 근데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는데요. 이 1주택이 월세 주는 주택이 아니라 보유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집이 한 채만 있더라도 다른 곳에서 월세나 전세를 사시는 분이 그 집 한 채에서 월세를 전세를 받더라도 이 전세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는데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낼 수 있다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이 한 채가 남편 하나, 아내 하나 갖고 있어도 부부 합산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주택 수가 다른 세금하고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주택이 두 채이면요. 여태까지 한 채일 때는 보증금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거든요. 근데 두 채 되시는 분들은 월세를 조금 받더라도 두 채부터는 월세에 대해서는 다 과세가 됩니다. 그리고요, 주택을 세 채 이상 보유하신 분들은 세 채에 대해서는 월세뿐만 아니라 간주 임대료라고 해서 보증금 받는 거에 대해서도 세금 계산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세 채만 갖고 있는데 ‘나는 보증금만 받고 있고 매달 받는 월세가 없다’ 이런 분들도 사실 간주 임대료로 3억 이상 보증금이 있으시면 세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 조태현: 간주 임대료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이게 임대료처럼 간주한다는 뜻인가요?

◇ 김혜리: 맞습니다. 보증금에서도 은행에 넣어놓으면 이자가 나오거든요. 이자를 간주해서 월세로 세금을 내겠다는 거고요. 사실 월세 받는 분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고액 보증금을 받는 분들도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런 취지고요. 그래서 3억을 초과하는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이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너무 작은 보증금에도 다 세금을 내면 간주 보증금에 대한 세금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소형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을 좀 상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소형 주택은 주택 임대 면적이 한 40제곱미터, 12평 정도 됩니다. 1인 생활 거주 구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기준가액 2억 이하.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할 때는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소형 주택 수가 아무리 많아도 또 여기에는 간주 임대료를 산정하지 않습니다.

◆ 조태현: 제도에 사각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거 별로 안 좋은 것 같은데.

◇ 김혜리: 맞습니다. 또 이 부분이 간주임대료에 대한 어떤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소형 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산정하지는 않지만 또 월세를 받는다 그런 경우에는 다 월세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됩니다.

◆ 조태현: 국세청에 계셨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복잡한 세금 정책들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아무튼 만약에 2주택자라고 하더라도 하나는 본인이 거주한다. 그리고 하나에만 월세를 받는다 이런 경우에도 세금을 내는 겁니까?

◇ 김혜리: 맞습니다. 이거는 보유 주택 수이기 때문에 내가 한 주택에 살고 있고 월세 받는 주택이 하나라서 우리 집은 한 주택만 월세를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보유 주택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자녀 세대 수까지도 합산되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랑 소득 요건이 해당이 되지 않으면 부모님하고도 합산이 되는데요. 주택 임대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부 합산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그리고 또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는 인별이거든요. 또 인별 주택 수를 계산하는데 이때는 또 임대사업자는 부부 합산이다. 이렇게 해서 결혼하신 분들은 조금 불리한 거 아닌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꼭 그런 건 또 아닙니다.

◆ 조태현: 결혼한 분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니까 미혼의 경우에는 조금 뭐 상황이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분가하지 않고 부모님과 같이 사는 경우들도 많잖아요. 그럼 부모님 댁에서 살면서 본인이 보유한 한 채, 이거를 임대하는 경우라고 했을 때는 세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김혜리: 그런 경우에는 한 주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주택도 있고 본인도 주택이 있어요. 이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부모님과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만 카운트를 하고요. 본인이 결혼하지 않았다 그러면 한 주택만 월세 주고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는 기준 시가 12억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세금이 없는 거죠.

◆ 조태현: 그러면 여기 또 세금이 없다.

◇ 김혜리: 네 맞습니다.

◆ 조태현: 알겠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남편과 아내가 각각 한 채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어떤지 이 부분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과세 기간에 이혼을 한다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이럴 땐 어떻게 되는 거죠?

◇ 김혜리: 맞아요.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사례를 갖고 왔습니다.

◆ 조태현: 극단적이지 않구나.

◇ 김혜리: 요즘 생활에는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과세 기간이라는 건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0일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합니다. 그래서 과세 기간이라고 해서 연도 중에 2주택인 경우에는 2주택에 대한 월세는 세금 신고를 하시고요. 만약에 남편도 한 채, 그런데 아내도 한 채인데 각각 12억 원이 넘지 않아요. 고가주택이 아닐 경우에는 그때는 이혼 이후에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받는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 조태현: 그러니까 이것도 결국에는 어떤 기준점 같은 것들 거기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오늘 나눈 주제 가운데서 1월에 발표된 세법 개정안 이게 있어 갖고 사실 지금 약간 혼란이 있는 게 맞거든요. 세법 개정안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겁니까?

◇ 김혜리: 이게 23년 12월에 원래 고가주택 12억 초과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은 여태까지는 임대료 받는 거에 대해서 보증금 받는 거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은 세 채 이상부터 가능하거든요. 보증금 산정은 하지만 정부에서 기준 시가 12억 초과하는 고가주택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도 12억 초과하는 보증금 합계가 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간주 임대료로 계산을 하겠다고 시행령을 발표했습니다.

◆ 조태현: 그 부분에 또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아셔야지 혹시 모를 피해를 피할 수 있으니까요. 잘 모르겠으면 김혜리 차장님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은행 WM영업전략부에 김혜리 차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김혜리: 감사합니다.

YTN 김세령 (newsfm094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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