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공정위, 알리·테무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

2024.05.07. 오후 4:40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중국 이커머스 업체들의 허위 과장광고와 소비자 보호 의무 위반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인정보 침해와 유출 우려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직권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알리와 테무의 이용 약관 가운데 소비자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해 활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불공정 약관이 있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위는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이 적발되면 알리와 테무 측에 자진 시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공정위는 중국 이커머스 플랫폼을 통해 위해 물품들이 무더기로 쏟아져 들어오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오는 13일 알리, 테무와 안전협약도 맺을 예정입니다.

앞서 공정위는 일정 규모 이상 해외 사업자에게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위해 물품 대응을 위해 자율협약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국민의 지난 1분기 중국 직구액은 9천384억 원으로 전체 온라인 해외 직구 가운데 57%가 중국 직구액이었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