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사에 이자 장사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 적발

시행사에 이자 장사한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 적발

2024.05.07. 오후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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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에 돈을 빌려주고 비싼 이자를 받는 등 사익 추구를 해온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와 직원이 적발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늘(7일)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 등과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해 한국토지신탁과 한국자산신탁을 검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감원 검사 결과 신탁사 2곳에서 대주주와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가 여럿 확인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시행사에 토지매입 자금 명목으로 20여 차례에 걸쳐 1,900억 원을 빌려주고, 15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특히 일부 자금을 빌려주면서는 시행사에 귀속되는 개발이익의 45%를 이자 명목으로 받는 약정을 하는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고금리 이자를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밖에 분양대행업체 등 용역업체 대표와 직무 관련자에게 45억 원에 달하는 금품과 법인카드를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수사당국에 위법 사실을 통보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입니다.

부동산 신탁사는 토지 매입부터 인허가 때 받는 대출을 말하는 '브릿지론'에서 착공부터 준공 때 받는 대출인 '본 프로젝트파이낸싱'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개발사업 수탁자로 참여합니다.

그 과정에서 개발 비용을 직접 조달하거나 제3자가 부담하는 개발 비용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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