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편취 우려 없으면 법인이 동일인...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사익 편취 우려 없으면 법인이 동일인...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2024.05.07. 오전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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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을 지배하는 총수가 있더라도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는 등 사익 편취 우려가 없다면 동일인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동일인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한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업 집단 지정 시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되려면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국내 계열사 범위가 같은 경우로,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최상단 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 친족의 경영 참여나 출자, 자금 거래 관계 등이 단절돼 있어 사익 편취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동일인 지정 논란의 기폭제가 된 쿠팡 김범석 의장의 경우 올해도 본인이 아닌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김범석 의장이 미국 회사인 쿠팡INC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이 쿠팡INC가 한국 법인 100%를 보유하는 형태로 지배구조가 간단합니다.

동생 부부가 연봉 7억6천만 원을 받으며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주식도 24만 주를 보유했지만 국내 계열사가 아닌 미국 본사입니다.

동일인은 대기업 문어발 확장과 사익 추구를 막기 위한 제도인 대기업집단 지정제도의 기준점입니다.

2세 경영이 많아지고 다양한 기업지배구조가 등장하면서 동일인 지정 기준에 대한 논란이 잇따르자 공정위는 처음으로 판단 기준을 명문화했습니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법인이나 단체가 동일인으로 지정된 기업 집단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다시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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