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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회사인 노보노디스크의 '주사침 공급 중단 갑질'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지난주 노보노디스크의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발송했습니다.
노보노디스크는 지난 2022년 미세 주사침인 노보파인 플러스의 국내 판매를 중단했는데, 공정위는 이 행위가 비만치료제인 오젬픽 판매량을 늘리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수익성이 큰 다이어트약을 끼워팔기 위해 주사 시 통증이 적어 당뇨병 환자나 아이를 둔 가정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사침 공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노보노디스크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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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성이 큰 다이어트약을 끼워팔기 위해 주사 시 통증이 적어 당뇨병 환자나 아이를 둔 가정에서 선호도가 높은 주사침 공급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노보노디스크의 행위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갑질'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만간 심의를 열어 제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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