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금융당국,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

2024.03.27. 오후 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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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7월부터 가상자산 시세조종과 부정거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27일) 이 같은 내용의 '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규정 제정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금융당국이 혐의 거래를 조사해 수사기관에 이를 고발하거나 통보하면 수사를 거쳐 형사처벌 하거나 금융위원회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는 체계가 도입됩니다.

형사처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으로, 과징금은 부당이득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로 명시됐습니다.

또, 금융당국은 진술서 제출과 출석, 금융거래 정보 제공 요구 등의 수단을 활용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조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수사기관에 대한 즉시 통보가 필요하거나 혐의자의 도주 혹은 증거 인멸 등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 의결 없이 금융위원장의 전결로 신속한 고발 통보도 가능합니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검찰은 조사 정책과 공동조사, 업무 분담을 협의하기 위한 가상자산시장조사기관협의회를 설치하고, 조처내용과 관련해 금융위 자문을 위한 사전심의기구인 가상자산시장조사심의위도 설치될 예정입니다.

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거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함께 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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