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애견병원 온누리상품권 허용

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애견병원 온누리상품권 허용

2024.04.28. 오후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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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내 코인노래방이나 애견병원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26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7월까지 전통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통시장과 골목형 상점가 안에서 코인노래방과 애견병원 등에서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차폭등, 후미등과 연동한 자동차 제작사의 로고램프 설치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미국이나 유럽과 달리 자동차 제작사 로고에 등화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만, 지난해 3월 로고램프 설치가 가능하도록 국제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정부는 올해 말까지 관련 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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